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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 규정

영주시야구협회정관


제 1 장 총 칙


제 1 조 (명칭)
본회는 영주시야구협회라 칭한다.

제 2 조 (목적)
본 야구협회는 영주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 야구동호인을 중심으로 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하여 시민의 올바른 몸과 마음을 갖게 하고 건전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명랑하고 밝은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사무소)
영주시 야구협회 사무소는 영주시 내에 둔다.

제 4 조 (사업)
영주시 야구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1. 각종 야구대회 개최 및 운영
2. 야구교실의 운영
3. 영주시민 야구운동 전개
4. 기타 지역 야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

제 2 장 조직 및 관리. 의무

제 5 조 (조직)
영주시 야구협회는 각 클럽별로 구성한다.

제 6 조 (권리)
영주시 야구협회는 영주시체육회에 대하여 다음의 각호에 규정한 권리를 가진다.
1. 영주시체육회 총회에 이사를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.
2. 영주시체육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.
3. 영주시체육회가 주최.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.
4. 영주시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. 주관할 수 있다.

제 7 조 (의무)
영주시 야구협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지닌다.
1. 영주시 야구협회 규정. 규약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2. 영주시 야구협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회원단체의 권리. 의무)
영주시 야구협회와 산하 회원클럽의 권리 및 의무는 제6조, 제7조에 의한다.

제 9 조 (가입)
영주시체육회에 가입은 영주시야구협회 이사회에서 확정한다.

제 10 조 (탈퇴)
① 영주시 야구협회에 가입한 단체(클럽)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② 회원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케 할 수 있다.

제 3 장 임 원

제 11 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영주시 야구협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1. 회장 1명, 수석부회장 1명, 부회장 5명 내외, 전무이사1명,사무국장 1명,
내부감사 1명,외부감사1명, 사무차장 2명, 이사40명 내외(당연직이사포함)로 구성 한다.
2.회비
회 장------ 200만원
수석부회장-------100만원
부 회 장-------30만원이.감 사-------20만원


제 12 조 (임원의 임기)

① 회장단 및 감사 임기는 4년으로 하되 단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.
② 임기의 가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한다.
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.
④ 임원의 임기 중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을 포함한 전 임원이 개선될 경우 잔여기간 으로 하고, 1년 미만일 때는 전임자 잔여기간과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.
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.

제 13 조 (선임임원의 선출방법)
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한자에 대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에서 승인을 거쳐 총회에서 임명한다.
③ 영주시 야구협회장은 영주시 체육회 당연직 이사가 된다.
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⑤ 부회장 및 사무국 기타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.

제 14 조 (위촉임원의 선출방법)
위촉임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.

제 15 조 (임원의 직무)
① 회장은 야구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회장 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상임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제 16 조 (감사의 직무)
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1. 영주시 야구협회 상황을 감시하는 일
2. 협회의 운영과 그 운영을 감시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시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요구하고,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영주시체육회 회장에게 보고하는 일
제 17 조 (임원의 결격사유)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영주시 야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영주시민이 아닌 자
2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3. 회비를 6개월이상 납부하지 않은자

제 18 조 (이사회구성)
협회 이사회는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, 전무이사
사무국장, 사무차장 ,감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.

제18조(대의원구성)
대의원은 협회임원이 아니한자로 각클럽회장이 등록하여 이사회와같은 사항을 의결하며 협회 회장선출 및 체육회 회장선거에 관여한다.

제 19 조 (의결사항)
영주시 야구협회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2.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
3.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
4.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
5. 회원단체의 조성 및 통할에 관한 사항
6. 회원단체의 제명결정 승인
7. 재 규약의 재정에 관한 사항

제 20 조 (소집)
① 야구연합 이사회는 년 4회 이내로 개최한다.
② 회장의유고시 이사회 의장은 수석부회장,부회장, 전무이사의 순으로 한다.
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3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고하여야 한다.

제 21 조 (소집의 특례)
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 16조의 규약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으로 영주시체육회
회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.

제 22 조 (의사 및 의결 정족수)
① 야구협회이사회는 재적이사 3/1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
② 야구협회이사회의 의사는 본 회칙에 특별히 구성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 23 조 (포상 및 징계)
영주시 야구협회는 야구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단체 및 개인을 포상하거나 비리나 본 협회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 및 단체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.
★ 징계위원회(회장,부회장,전무이사,사무국장,감사,심판이사)

제 24 조 (총회 운영)
1.영주시 야구협회 정기총회는 다음연도 1월에 한다.
2.의결사항
- 회장, 부회장, 감사선출
- 정관변경
- 전년도사업보고 및 결산승인
- 사업 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


제25조(의결권의 위임)
- 개인적인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본회서식에 준하는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하면 위임받은 대리인은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.
제 26 조 (운영)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.
(개정)201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.
(개정)2019년11원14일부터 시행한다